무역용어 - 숏톤, 롱톤, 메트릭 톤, Ex-Work, DDP란?
Short ton', 'long ton', 'metric ton'은 모두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위입니다.
Short ton
숏톤이란 단위는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무게 단위입니다.
1 쇼트톤은 2,000 파운드 또는 대략 907 킬로그램입니다.
Long ton
롱톤이란 단위는 영국과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영국의 영향력에 있던 일부 지역에서 사용되는 무게 단위입니다.
1 롱톤은 2,240 파운드 또는 대략 1,016 킬로그램입니다.
Metric ton
메트릭 톤이란 단위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유럽 연합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되는 무게 단위입니다.
1 메트릭톤은 1,000 킬로그램 또는 대략 2,204.62 파운드입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롱톤은 영국 및 영국령 국가에서 사용되는 무게 단위이며, 미국에서는 쇼트톤을 사용합니다.
메트릭톤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되는 미터법 단위이며, 무게를 측정하는 표준 단위입니다.
국제 표준톤으로 보통 Tonne라고 쓰입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각각 다른 톤 단위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long ton'은 전통적으로 영국에서는 선박의 용량을 측정할 때 'long ton' 단위를 사용했고, 아주 예전부터 롱톤 단위를 썼기 때문에 계속 쓰는거죠.
반면에 미국에서는 'short ton'이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초창기 미국에서 사용하는 전통적인 측정 체계가 숏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전부터 'short ton'은 미국에서 석탄, 철, 석유 등의 무게를 측정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메트릭톤은 미터법 체계에서 파생된 단위이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 무게 단위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메트릭톤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제 무역에서 표준적으로 사용됩니다.
Ex-Work
Ex-Work는 국제 무역 용어로, 제품의 가격에 포함된 운송비, 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공장이나 창고 등에서 구매자가 직접 제품을 수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제품 가격에 포함된 것은 제품의 원가만을 의미하며, 수출입을 담당하는 판매자는 운송비, 보험료, 관세 등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숏톤당 1480달러(Ex-Work)"이란 기사에서는 숏톤(단위)당 가격이 1480달러로, 이 가격에는 숏톤(단위)의 원가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운송비 등의 추가 비용은 제외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DDP
Ex-Works의 반대어는 "Delivered Duty Paid" (DDP)입니다.
DDP는 국제 무역에서 판매자가 제품 운송을 전적으로 책임지며, 구매자의 시설로 제품을 전달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국제 무역 용어입니다.
판매자는 제품이 구매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제품에 대한 책임을 지며, 구매자는 제품이 자신의 시설에 전달된 후에만 책임을 집니다.
DDP에서 판매자의 책임이 구매자에게 전달되는 시점은 구매자의 시설로 제품이 정확하게 배송되었을 때입니다.
이는 보통 제품이 운송수단에서 하차되고, 구매자의 창고나 시설에 도착하여 언로딩(unloading)이 완료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즉, 판매자는 제품을 구매자가 요청한 장소로 성공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구매자가 제품을 수령하는 순간까지 제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DDP 조건에서 제품의 하역(unloading)에 대한 책임은 일반적으로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즉, 판매자는 제품을 운송수단에서 하차하고 구매자의 창고나 시설에 배송하는 모든 작업과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계약 조건에 따라 하역 작업이 구매자의 책임으로 명시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구매자가 제품을 받아들이기 위해 하역 작업을 수행하거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DAP or DAT
구매자가 하역 작업을 책임지는 계약 조건은 "Delivered at Place" (DAP) 또는 "Delivered at Terminal" (DAT) 조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조건들은 판매자가 제품을 구매자의 목적지 포트 또는 목적지 창고나 시설로 운송한 후, 제품을 하역하고 구매자가 제품을 수령하기 전까지의 비용과 책임이 판매자에게 있지만, 제품이 하역되는 시점 이후에는 구매자가 제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끝.